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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가구 안심장비지원사업 신청자 모집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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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가구 안심장비지원사업 신청자 모집

  • 작성일2023-06-12
  • 작성자박소현
  • 조회수3412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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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인가구 안심장비지원사업 신청자 모집]


▪ 지원대상

 - 금천구 거주 1인가구(주민등록등본 확인) 100명

 - 저소득 임차 여성 1인가구(한부모 모자가구 포함) 우선지원

 ※ 저소득임차 : 전월세 2억5천이하

 ※ 범죄피해, 전월세환산가액, 소득, 거주유형에 따라 심사 후 고득점순 선정



▪ 신청기간 : 2023. 6. 12.(월) ~ 7. 31.(월)



▪ 지원물품(※지원물품은 본인이 직접 설치해야 함)

 - 필수품목 : 스마트초인종, 가정용 CCTV

   ※ 와이파이(WiFi) 및 어플 필요

 - 선택품목(택1) : 이중잠금장치, 창문잠금장치, 호신용 경보기



▪ 신청방법

 - 금천구가족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구비서류, 증빙서류(해당시)와 함께 제출

 - 제출방법 : 이메일(gcfc@naver.com)

 - 제출서류

   1) 필수서류 : 신청서 1부, 주민등록등본 1부

      ※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(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)

   2) 해당시 제출

      - 범죄피해 : 주거피해, 성범죄 등의 피해로 인한 경찰서 사건 접수증 등

      - 저소득임차(전월세 2억5천만원 이하) : 임대차계약서 사본

      - 소득증빙자료

        ① 수급자증명서, 한부모증명서, 차상위계층 증명서

        ②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: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
           (1인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: 직장 89,640원, 지역 19,805원 이하)



▪ 선정방법 : 범죄피해, 전월세환산가액, 소득, 거주유형 등 주거형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 



▪ 선정알림 : 금천구 가족센터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예정(8월중)



▪ 지원일정 : 지원대상 확정 후 8월 중순부터 지원 예정



▪ 지원방법 : 택배발송



▪ 확인사항

 - 주거형태에 따라 설치 불가할 수 있으며, 지원물품은 본인이 직접 설치해야 함

 - 안심홈세트 지원에 따른 만족도 및 설치 현황 확인을 위해 추후 모니터링 예정

 - 본 사업에서 제공하는 모든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에 관한 사항은 금천구청 및 금천구 가족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음



▪ 문의사항 : 금천구가족센터 1인가구지원사업팀 (☎ 070-7487-5525, 5527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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