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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돌봄서비스, 코로나19로 인한 이용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.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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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돌봄서비스, 코로나19로 인한 이용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.

  • 작성일2020-03-03
  • 작성자장예림
  • 조회수158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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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돌봄서비스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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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로 인한 이용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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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여성가족부(장관 이정옥)는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 등에 대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등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.
 

ㅇ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양육부담 가중을 줄이기 위한 공공 지원의 일환으로서, 그간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서비스를 이용해왔던 기존 이용자와 코로나19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신규 이용자 모두에게 해당된다.

 

□ 이번 지원 확대 대상은 3월 2일(월)부터 3월 27일(금)까지 휴원?휴교?개학연기 등으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이며, 정부지원 확대가 적용되는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.

ㅇ 또한 필요한 경우 지원 기간 확대 등 추가적인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다.

ㅇ 지원 내용은 서비스 이용요금(9,890원) 중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것으로, 기존의 0 ~ 85%를 40 ~ 90%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지원하며, 이 경우 이용자 부담은 평균 37.6% 완화된다.

ㅇ 단, 해당 지원 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맞벌이, 한부모, 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어야 하며,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.

<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비교(시간제 미취학 아동 기준) >

유 형

중위소득

(월 평균 소득,4인)

정부지원금(비율)

본인부담금(비율)

기 존

개 선

기 존

개 선

증감

(시간당)

가 형

75% 이하

(356.2만원 이하)

8,407원

(85%)

8,901원

(90%)

1,483원

(15%)

989원

(10%)

△494원

나 형

120% 이하

(569.9만원 이하)

5,440원

(55%)

5,934원

(60%)

4,450원

(45%)

3,956원

(40%)

△494원

다 형

150% 이하

(712.4만원 이하)

1,484원

(15%)

4,945원

(50%)

8,406원

(85%)

4,945원

(50%)

△3,461원

라 형

150% 초과

(712.4만원 초과)

-

3,956원

(40%)

9,890원

(100%)

5,934원

(60%)

△3,956원

ㅇ 이번 조치는 특히 가족돌봄휴가, 시설에서의 긴급보육, 돌봄교실 등도 이용하기 어려운 사정에 처한 부모들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.

□ 이번 조치 관련 소요 비용에 대한 재정 보완 방법은 재정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다.

 

□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“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으로 인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 부모들이 국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할 때 아이돌봄서비스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”라며,

ㅇ “이 뿐 아니라 서비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과의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관련 현황을 수시 점검하고, 아이돌보미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속 강조 등 사전 감염 차단을 통한 안전한 돌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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