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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격리자 가구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안내문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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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격리자 가구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안내문

  • 작성일2020-03-06
  • 작성자장예림
  • 조회수10304

격리자 가구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안내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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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자: 코로나19로 인한 입원·병원격리자의 가구원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

○ 맞벌이 부부, 한부모 가정, 부부가 모두 격리되는 등 일시적으로 아동·노인·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어려운 가구로서,

- 돌봄서비스 대상자가 격리대상이 아닌 경우 또는 격리대상인 경우에도 가족돌봄이 불가능한 경우

* 집중관리대상 병원 의료진 포함

**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자택격리 중인 경우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인정

 

신청절차

○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청 → 읍·면·동에서 유선 수요주사 및 서비스 연계(민원 접수 후 즉시) → 시·군·구 사업 담당 부서 지급 결정 및 제공기관 섭외(민원 접수 후 2일 이내)

 

□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

○ (지원기간) 신청일로부터 주 보호자 퇴원, 격리해제일까지

○ (지원내용) 아동·노인·장애인 등 대상자별로 다음의 지원을 연계

 구분

 지원내용

아동

 식사지원

 · 도시락배달, 급식 지원

 돌봄지원

 · 지역아동센터, 다함께 돌봄센터, 방과후 학교 등 일과시간의 돌봄서비스

 · 등하원(등하교) 지원

 · 가사·간병도우미, 아이돌보미 등 가정보호

 노인

 돌봄지원

 안부확인 

 · 방문·전화 등을 통한 안부확인, 식료품 키드(kit) 등

 일상생활지원

 · 외출동행, 가사서비스(식사지원, 청소관리 등)

 식사지원

 · 도시락, 밑반찬 배달 서비스

 장애인

 활동지원

 · (수급자)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지원(자가격리자, 보호자 격리 수급자)

 · (비수급자) 긴급활동지원 서비스 제공

* 일부 사업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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