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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천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고(아이돌봄지원사업)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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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천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고(아이돌봄지원사업)

  • 작성일2021-06-28
  • 작성자장예림
  • 조회수3779
첨부파일

금천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고

금천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함께 일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 

2021년 6월 28

금천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 

 

1. 모집분야

분야(인원)

아이돌봄지원사업 담당(1)

 

 

2. 지원자격

분야

자격요건

아이돌봄지원사업

※ 아래의 요건 중 1가지 이상 충족  

건강가정·사회복지사·유치원교사·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(2급 이상)

아동양육 지원 사업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

아동양육 지원 사업 관련 분야 2년 이상 실무자로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

 

3. 전형방법 및 일정

?제 1차 서류 전형 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

?제 2차 면접 전형 / 7월 13(), 상세일정 개별통보

※ 상기 일정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 

4. 접수방법

?접수기간 : 2021. 6. 28. 7. 12. 14시까지

?접수방법 이메일 접수 (방문우편접수 불가)

※ 응시원서 및 기타제출서류 양식은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.

?접수처 금천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

?메일 : gcfc20@naver.com

 

5. 제출서류서류 메일 발송 시 메일 제목은 “000사업 지원_이름으로 작성 )

?응시원서 및 이력서자기소개서 각 1부 (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지원분야 명확히 기재)

?개인정보수집동의서 1부 (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)

?최종학교 졸업증명서 1부 (재학생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제출)

?성적증명서 1부 (대학원 졸업일 경우 대학교 성적증명서도 제출)

?자격증 사본 각 1부 (소지자)

건강가정사의 경우 관련 교과목 이수 증명서류 일체

?경력증명서 각 1부 (해당자)

 

6. 우대

?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

?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 2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

 

7. 기타

?급여 수준은 2021년 관련사업 세부운영지침에 의함

??채용 시부터 3개월 간 수습기간이 적용됨

?근무장소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 11길 40, 금천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

?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

?범죄경력조회결과채용신체검사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는 채용이 불가함

?센터사업의 특성 및 주민활용도에 따라 야간 및 휴일 근무 등 대체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음

?반드시 직접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입 해야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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