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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천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고(연장)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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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천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고(연장)

  • 작성일2020-06-08
  • 작성자장예림
  • 조회수11738
첨부파일

금천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고(연장)

 

금천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함께 일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 

202068

 

금천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

 

1. 모집분야

분야(인원)

-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 담당(1)

 

2. 응시자격

분야

자격요건

이중언어

환경조성사업 담당

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

- 결혼이민자, 한국거주기간 2년 이상, 한국어능력시험(TOPIK 4급 이상), 대졸 이상의 학력

 

 

3. 전형방법

?1: 서류 전형

?2: 면접 전형

 

4. 접수방법

?접수기간 : 2020. 6. 8. ? 6. 15. 14시까지

?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 (방문, 우편접수 불가)

응시원서 및 기타제출서류 양식은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.

?접수처 : 금천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

?메일 : gcfc1004@naver.com

 

5. 제출서류( 서류 메일 발송 시 메일 제목은 “000사업 지원_이름으로 작성 )

?응시원서 및 이력서, 자기소개서 각 1(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지원분야 명확히 기재)

?개인정보수집동의서 1(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)

?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(재학생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제출)

?성적증명서 1(대학원 졸업일 경우 대학교 성적증명서도 제출)

?자격증 사본 각 1(소지자)

- 건강가정사의 경우 관련 교과목 이수 증명서류 일체

?경력증명서 각 1(해당자)

 

6. 전형 일정

?1차 서류 전형 합격 :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

?2차 면접 전형 : 617()

상기 일정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 

7. 우대

?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

?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, 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

 

8. 기타

?급여 수준은 2020년 관련 사업 세부운영지침에 의함

?근무장소 :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 1140, 금천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

?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

?범죄경력조회결과, 채용신체검사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는 채용이 불가함

?센터사업의 특성 및 주민활용도에 따라 야간 및 휴일 근무 등 대체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음

?반드시 직접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입 해야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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